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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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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경우,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작성자 투어앤마이스 작성일 2021-01-29 14:13:25
[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] 여행업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
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, 숙박,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 
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 

☞ 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 (약10%)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숙박, 운송(버스,철도,선박 등), 식사비, 입장료, 가이드비 등입니다. 따라서 여행업 부가가치세법 17-00-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 현금영수증은 여행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요청하실 경우 처리해드립니다. 

예) 여행 상품가 59,000원을 현금 입금하셨을 경우 5,900원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발행해드립니다.